청소년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55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하고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청소년 기본법의 위상 재정립: 청소년 기본법을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도록 전체 개정합니다.

3.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청소년 정책의 추진 방향성과 기회 균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을 통해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인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고,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주도성을 존중하면서도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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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