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설치·관리체계 개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4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절차를 분리합니다.

2.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운영하기 전에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자는 이를 운영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운영대표자는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4.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청소년업무당당 공무원, 청소년활동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5. 허가 및 등록이 취소된 청소년수련시설은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허가 및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6. 중단된 청소년수련시설 중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점검 내용을 확인하여 보완,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활동의 안전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2
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