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현행법에는 청소년이 예술, 스포츠, 동아리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자율적으로 취미나 심신단련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2. 문제점:
- 많은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을 컴퓨터 게임 등으로 보냅니다.
- 미술, 음악, 체력단련 등의 학원 강좌비가 비싸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청소년에게 여가를 활용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 지원 확대: 개인, 법인, 단체가 청소년을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을 더 건강하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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