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의 연 25%에서 연 15%로 하향 조정합니다.
2.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약정을 무효로 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에 대해서는 모든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업자를 포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업도 이 법의 이자 제한을 받도록 합니다.
4.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과도한 고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절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이자 제약이 강화되고, 고금리 대출의 문제가 해소되어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 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초과이자 무효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하여 서민금융 안정화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이자총액 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도 최고이자율 적용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이자 제한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일원화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 한도를 15%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대출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