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연 15%로 낮추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것으로 적용하되, 금리하락시 10%까지의 이자는 보장합니다.
2.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고 이자총액은 원금을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서민들이 높은 이자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고금리를 더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금을 넘어가는 이자부과를 금지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부채비용을 줄이고 빚에 빠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 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초과이자 무효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하여 서민금융 안정화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도 최고이자율 적용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이자 제한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일원화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 한도를 15%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대출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일원화 및 상한 하향 조정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