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이자부담 완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13% 수준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2.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벌칙을 상향시키고자 합니다.

3. 법정 최고금리에 대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최고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서민층의 높은 대출이자율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법정 최고금리에 대한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변경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 회복을 돕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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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