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제한합니다.
2.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합니다.
3.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고,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과도한 이자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이자율 제한을 강화하고, 약탈적 대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최고이자율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 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초과이자 무효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하여 서민금융 안정화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이자총액 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도 최고이자율 적용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이자 제한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일원화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 한도를 15%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대출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일원화 및 상한 하향 조정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