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대출을 받아 높은 이자율로 이윤을 얻는 고리대금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 대해서도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윤 도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 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초과이자 무효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하여 서민금융 안정화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이자총액 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이자 제한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일원화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 한도를 15%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대출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일원화 및 상한 하향 조정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