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1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로 낮추려고 합니다.

2.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너무 높은 이자로 인해 서민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자 한도를 낮추고 불법 대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대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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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