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17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최고이자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최고이자율을 2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경제 침체로 인해 대출에 의존하는 저신용자들이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최고이자율을 낮춤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들의 경제 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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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