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및 일원화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15%로 하향 조정합니다.
2.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 제한으로 일원화합니다.
3.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형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자 제한의 상한을 낮추고,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안정과 경제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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