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및 일원화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15%로 하향 조정합니다.

2.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 제한으로 일원화합니다.

3.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형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자 제한의 상한을 낮추고,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안정과 경제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