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연 20%로 하향 조정합니다.
2.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연 27.9%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대한 약정은 이 법을 따르도록 일원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낮은 시중금리에 비해 과도한 이자율로 인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높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법적 형평성·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법을 통해 국민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 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초과이자 무효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하여 서민금융 안정화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이자총액 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도 최고이자율 적용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이자 제한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일원화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 한도를 15%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대출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일원화 및 상한 하향 조정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