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인하 및 불법행위 근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이자율 조정:

기존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최고이자율을 낮췄습니다. 이는 높은 이자율로 인한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불법 이자 약정 무효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합니다. 즉, 초과 이자계약 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합니다.

3. 초고금리 전체 계약 무효화: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즉 연 4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체를 무효로 하며, 그 원금을 상환할 의무도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높은 이자율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고금리 대부행위를 근절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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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