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근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8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화하여 고금리 이자부담을 줄이고, 금융취약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최고이자율 이상의 이자약정을 금지하고,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이중계약을 방지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합니다.

3. 만약 이자율이 2배를 초과한다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여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금리로 인해 금융취약계층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중계약을 통해 이자를 과도하게 받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막고, 공정한 금융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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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