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인하하여 서민금융 안정화하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최고 이자율은 25%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제안안에서는 최고 이자율을 연 10%로 하겠다고 합니다.

2. 이 자약정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자 약정은 무효로 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특히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이 법안은 경기침체로 인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최고 이자율을 낮추고, 약탈적인 대출을 방지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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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