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일상화되고,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사 등 민간 영역에서도 큰 피해를 일으키는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는 사이버 공격이 안보 위협과 국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재는 기관별 정책과 책임, 대응이 분산돼 정보와 기술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이에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할 체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정보원법에서는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제5조의2 조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을 설치해 사이버 안보 정책 수립과 사이버 공격 대응, 관련 기관 간 역할 조정을 맡기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기관별로 흩어진 사이버 관련 정책과 책임, 대응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개정안은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확인하고 견제·차단하는 대응조치와 기관 간 역할 조정을 추진하려는 방향이에요.
제안 이유는 사이버 공격 대응을 강화하면서도 국가의 이익과 안전보장, 국민의 사이버 공간 활동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만들 때 보안 강화를 이유로 국민의 정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사이버 공격 대응을 한 기관의 업무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협업체계로 묶으려는 데 있지만, 강화된 대응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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