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점검 포함으로 중앙선거관리위 의혹 해소하기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2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점검 포함: 기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주요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2. 보안 취약성 문제 해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보안 취약성이 심각하여 국민적 의혹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 확립: 선거 과정의 보안을 강화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선거가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보안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선거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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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