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던 것을 공개로 변경합니다.
2.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로써 국민은 정보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더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정보위원회 예산 심사 공개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공 수사권 유지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조사권 삭제 및 협력 의무 부과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안보 위협 지표 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사이버안보 직무 명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조사 대상의 복원 및 법적 근거 명확화를 통해 보안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 내 안보전시관을 첩보박물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사이버안보 정책 조정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점검 포함으로 중앙선거관리위 의혹 해소하기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