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조사권 삭제 및 협력 의무 부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23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헌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 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 삭제: 국가정보원이 내란죄,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등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사실 조회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됩니다.

2. 조사권 삭제: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 관련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됩니다.

3. 협력 의무 부여: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해당 정보를 대공수사권을 보유한 수사기관에게 제공하는 등의 협력 의무가 부여됩니다.

4. 신원조사 금지: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사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의 조사권 및 사실 조회 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 대공수사권을 보유한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공수사권의 실효적 이관을 실현하며, 국가정보원이 정부 인사검증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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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