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원회 예산 심사 공개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2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락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정보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비공개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헌법 상의 의사공개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국민에게 국가정보원 예산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국정원 예산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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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