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위협 지표 개발 및 공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98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사이의 사이버 안보 대응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를 통합하여 민간 영역에서의 사이버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정보원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안보 위협 지표와 방어조치를 개발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현재 민간영역과의 정보 공유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민간영역이 해킹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방어조치를 마련하는데에 있어 장애를 줄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안보 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영역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민간의 사이버 침해에 대한 방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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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