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공수사권 부활: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대공수사를 담당해 왔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되면서 간첩 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역량을 다시 활성화하여, 간첩 행위 및 각종 국제 안보범죄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 안보역량 강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능력 저하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그간 축적한 수사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국내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3. 법률적 연계: 이 법 개정안은 다른 관련 법안, 즉 군사법원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변경되는 경우, 이에 맞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간첩 행위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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