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72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기관 확대: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공격 및 위협 예방과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포함됩니다.

2. 체계적 관리 및 대응: 기존에는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이버 안전을 관리했지만, 이제는 국가정보원이 이들 기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사이버 위협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3. 전문성 및 협업 강화: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정보 공유ㆍ협업을 촉진하여,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보다 넓은 범위의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관리를 통해 국가 전반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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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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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