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조직적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특례 도입 및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수단 마련을 위한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배숙의원 등 59명에 의해 발의된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사기 범죄의 효과적인 수사를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 근거를 마련함. 2. 금융, 회계,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지능화된 사기 수법에 대한 전문적 대응력을 확보함. 3.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을 피해재산으로 추정하여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 은닉을 차단함. 4.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통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신설함. 5. 범인 검거 및 피해재산 환수에 기여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사법협상 제도를 도입함. 6.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지능형·조직형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 기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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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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