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위령시설의 조성·운영과 피해자 보호·지원 및 진상규명·연구를 통한 화해와 통합

과거사치유재단법안

의안번호
22129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과거사치유재단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단 신설 및 목적 확대: 국가가 과거사 피해자 치유를 전담할 공공법인인 ‘과거사치유재단’이 신설됩니다. 재단은 피해자·유족 보호·지원과 함께 문화·학술·조사·연구·교육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사업으로 목적을 넓힙니다.

2. 통합 지원체계로의 전환: 사건별 개별법·개별 재단 중심의 분절적 지원에서 ‘통합 지원’으로 전환합니다. 전국 단위 위령·추모, 진상규명 연계 지원을 한 기관에서 총괄해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주요 업무의 구체화: 산내평화공원 등 국가단위 위령시설 운영을 명시하고,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유족에 대한 직접 지원을 수행합니다. 과거사 관련 문화·학술·조사·연구·교육 사업도 상시 추진합니다.

4. 조직과 임명 절차 정비: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을 둡니다.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제청→국무총리 경유→대통령 임명으로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5. 재원 구조의 다원화: 운영재원은 정부 및 민간 출연금, 기부금품, 차입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장기·지속 사업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6. 비밀유지 의무 및 제재 도입: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피해자 권리와 민감정보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7. 신속한 설립 절차 명문화: 법 시행 후 30일 이내 ‘7명 이내’ 설립위원을 위촉해 설립 업무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지연된 위령시설 사업을 포함해 재단 출범을 신속 착수하도록 시간표를 분명히 합니다.

이 법안은 분절된 과거사 대응을 국가 차원의 통합 재단으로 묶어 피해자 치유와 사회통합, 인권 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1

과거사치유재단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