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군인사법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직과 취업 지원에는 창업도 포함될 수 있는데, 전역 군인의 창업을 돕는 상담이나 교육을 뒷받침하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교육을 실제로 개선하려면 전역자의 취업·창업 여부와 고용 상태를 확인할 정보가 필요하지만, 국방부가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발의안은 전역 후 자립 지원의 범위를 창업까지 넓히고, 전직지원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전역 군인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의 범위에 창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었어요. 창업상담과 창업교육을 포함해 취업 외에도 사업을 시작하려는 전역 군인을 지원하려는 방향이에요.
발의안은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시행 조문에는 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자료 등 취업·창업 여부와 고용 실태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돼요.
제공된 현재 시행 조문에는 발의안의 창업 지원과 자료 요청 외에도 전직지원교육 업무를 국방전직교육원이나 일정한 인력·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맡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교육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자료와 정보는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도 함께 규정돼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전역 군인 지원을 취업 중심에서 창업과 직업훈련까지 넓히고, 실제 성과를 확인해 지원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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