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 폐지 및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장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위해 현행 계급정년 제도를 폐지합니다. 2.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가 단순히 보직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신분 보장을 강화합니다. 3. 임기제 진급자가 원칙적으로 2년의 단임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4. 군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직업 군인의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장 이상 고위 장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무보직에 따른 불합리한 전역을 방지하며 임기제 진급 운영을 명확히 하여 군 인사의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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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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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2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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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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