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재심사 기한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사 기한 설정**: 군인의 전사와 관련된 사안을 심사하는 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12개월이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재심사 요청 후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기한 연장 조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심사 기간을 한 번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연장 통보 의무**: 재심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해당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여, 유족들이 심사 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사자 유족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유족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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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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