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직권 휴직 심의 절차 도입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군인의 직권 휴직 절차를 더 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시행 조문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법안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고 해요.
  • 휴직 여부를 한 사람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별도 심의를 통해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예요.
  • 법안이 통과되면 기소나 1심 판결만으로 휴직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에 추가적인 검토 절차가 생길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직권 휴직 전 심의 절차: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고 해요.
  • 휴직 결정의 객관성 강화: 같은 사유라도 사람에 따라 휴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무죄추정 원칙 고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내려지는 휴직 처분을 더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군인사법 제48조에 따르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이 규정이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휴직 처분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휴직을 명하는 것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어요. 법안은 직권 휴직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해 처분의 신중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직권 휴직 전 위원회 심의

현재 시행 조문 제48조제2항은 일정한 중대 범죄로 기소되거나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군인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문장을 제48조에 추가하려고 해요.

  • 임용권자가 바로 휴직을 명하는 대신 위원회의 검토를 먼저 받게 될 수 있어요.
  • 기소된 사건의 내용과 군 복무에 미칠 영향 등을 절차 안에서 함께 살펴볼 여지가 생겨요.
  • 위원회의 심의가 휴직을 반드시 막는다는 뜻은 아니며, 심의 뒤 휴직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2) 휴직 결정의 객관성과 형평성 보완

발의안은 임용권자의 재량만으로 휴직 여부가 정해지는 문제를 보완하려고 해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해 비슷한 사건에 대해 휴직 처분이 지나치게 다르게 내려지는 일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같은 유형의 형사사건에서 판단 기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휴직 처분을 받은 군인이 결정 과정과 판단 근거를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위원회의 구성, 심의 기준, 의견의 구속력과 같은 세부 내용이 정해져야 실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어요.

3) 휴직 중 보수와 무죄 확정 후 보호

현재 시행 조문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 휴직 기간 동안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하고, 무죄를 선고받으면 봉급 차액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해요. 또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휴직을 이유로 진급이나 보직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 이번 법안의 핵심은 보수나 복직 후 인사 보호를 새로 정하는 것보다, 직권 휴직 전에 심의 절차를 추가하는 데 있어요.
  • 위원회 심의가 도입돼도 휴직 기간 중 봉급과 무죄 선고 뒤의 보호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요.
  • 심의 결과와 이후 형사재판 결과가 다를 때 휴직 기간, 보수 정산, 인사상 불이익 여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장교·준사관·부사관: 직권 휴직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어 결정 과정에 추가적인 검토가 생겨요.
  • 임용권자: 단독 판단만으로 휴직을 명하기 어려워지고, 위원회 심의와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 휴직심의위원회: 사건의 중대성, 군 복무와의 관계, 휴직 필요성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군 인사 담당 부서: 심의 요청, 자료 제출, 결정 통지와 기록 보관 등 새로운 절차를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 무죄를 선고받은 군인: 현재 시행 조문에 따른 봉급 차액 지급과 진급·보직상 불이익 금지 여부를 계속 적용받게 돼요.

봐야 할 점

  • 법안은 제안된 내용이므로 휴직심의위원회 심의가 실제로 도입된 것은 아니에요.
  • 위원회의 구성원, 심의 대상, 심의 기간, 군인의 의견 제출 기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으려면 휴직 필요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 직권 휴직과 군인이 요청한 휴직을 같은 심의 대상으로 볼지, 서로 다른 절차를 둘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심의로 인해 휴직 결정이 늦어질 때 지휘체계와 부대 운영에 생길 수 있는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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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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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