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징계부가금 미납 시 세무서장 징수업무 위탁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징계부가금을 이행하지 않을 때, 세무서장이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원활한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징계부가금을 미납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원활한 징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군인들이 징계부가금을 적시에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투명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 징계 제도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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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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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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