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영외 군인 급식비 공제 제외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도 작전이나 훈련 중에 영내에서 급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즉,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중에 영내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급식비를 따로 지불할 필요 없이 급식과 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은 군인에게 하루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각 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급식비와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중에도 영내에서 불편 없이 급식을 받도록 하여 군인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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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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