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군인도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시 휴직 가능케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겪는 군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2. 국가공무원은 공상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이 군인에게도 적용되어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군인에게 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군인의 안정적인 재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재활에 필요한 시간과 여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