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는 민간의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의 개입과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이 법안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사모펀드가 버스회사에 진입한 뒤 차고지 매각이나 과도한 배당으로 공공재원이 투자자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제안 설명에 따르면 수원의 한 업체는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 원을 확보하고 240억 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했으며, 당기순이익 34억 원에도 240억 원을 배당했어요. 또 서울·경기 일부 업체에서 운행 감축과 노선 폐지가 나타나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문제도 제시됐어요.
제안안은 법 제2조에 새로운 호를 추가해 법률상 관리 대상이 되는 개념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사업자나 투자 구조를 규율할지 정의 조항에서 정하고, 뒤따르는 매각 제한과 배당 규제의 적용 범위를 연결하려는 방식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23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노선, 운임, 운송약관,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여기에 더해 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를 매각하는 행위를 제한해 버스 운행 기반이 투자나 재무 조정 때문에 약화되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안은 제20조와 제21조를 손질하고 제21조의2를 신설해 운송사업자의 경영·서비스 평가와 준수사항에 배당 관련 기준을 반영하려고 해요.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버스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운행과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이 먼저 확보되도록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안은 제94조와 제96조를 신설·개정해 핵심 시설 매각 제한이나 배당 규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재정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공공지원금을 받는 사업자가 공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자산과 이익을 운용할 때 지원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정책 수단이에요.
제안안은 핵심 시설과 배당을 규제해 공공재원이 시민 편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안 설명에서 언급된 서울·경기 사례처럼 운행 횟수 감축이나 노선 폐지가 발생할 경우에도 운송사업자의 경영 판단만으로 서비스가 크게 줄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은 버스회사의 자산과 이익을 제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공공지원이 안정적인 노선 운행과 승객 편의로 이어지는지를 관리하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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