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수요응답형교통의 운행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공공형 플랫폼 구축 및 인프라 공동 활용을 허용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명에 의해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 및 인접 지역 등으로 수요응답형교통(DRT) 운행 가능 지역을 확대함. 2.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병행할 경우 차량과 차고지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동일 시간대 중복 운영 금지 및 운영 사업 종류 식별 조치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혼란을 방지함. 4.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렴한 수수료의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수요응답형교통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운수업계의 참여 확대 및 공공 플랫폼 구축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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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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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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