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차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효력 정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2.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4.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막기 위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구축과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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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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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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