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자동차대여사업 관리 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대여업의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부분의 영업소와 예약소가 주사무소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사고 조사와 행정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영업소와 예약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동차대여 관련 업무와 행정처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불법 대여차량을 차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효율화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할관청의 업무 범위를 시·도지사로 확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행정 업무와 관리·감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요금개선 명령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개선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세버스 기사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진보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