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농어촌·산간벽지 노선버스 운행 의무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폐지나 감차를 할 경우, 일정기간 유예 또는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노선을 폐지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1일 1회 왕복 운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과 산간벽지노선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 개선되고, 폐지나 감차에 따른 주민의 이동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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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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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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