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상 및 기념사업 추진 기반 마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연의원 등 33인 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보상 규정 신설: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국가 기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기존 법에는 위령사업과 사료관 관리를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 규정이 있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 및 추모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이 법안은 진실규명과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사건을 다루고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규명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국가적 차원의 기념 및 추모 활동을 통해 온전한 과거사 정리와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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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