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과 피해자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 범위를 확대하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4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규명 범위의 국경·국적 제한 제거: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건과 외국인이 피해자인 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진실 규명 범위를 국경과 국민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적용 대상을 넓혔습니다.
2. 해석상 논란 해소 및 집행력 강화: 기존에는 해외 발생 사건이나 외국인 피해 사건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문언을 명료화해 조사 개시·결정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3. 인권 보장의 보편성 강화: 진실 규명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원칙을 구체화합니다. 특히 외국인 피해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구제를 도모합니다.
4. 국민통합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과거사 진상규명을 보다 포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통합을 촉진합니다. 동시에 인권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5. 관련 조문 개정의 명시화: 안 제2조제1항제4호에 ‘국내·외 발생’ 및 ‘외국인 피해’ 문구를 명문화하여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1945년 8월 15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기 관련 사건 중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포함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해외 발생 및 외국인 피해 사건까지 포괄해 과거사 진실규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