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3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해임 근거의 신설: 기존 법에는 위원의 임명과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만 있고 해임에 관한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구체적인 해임 사유 명시: 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위원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회의 의결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임명권자가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직무 수행의 책임성 강화: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임을 가능하게 하여 위원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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