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과 조사기간 연장 및 고령 피해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은폐된 과거사 진상규명을 완수하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근거 신설: 현행 제2기 위원회의 조사기간 종료(2025년 5월 26일)와 활동 종료 예정(2025년 11월 26일)에 따라 단절되지 않도록,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누적된 사건과 미규명 사안을 연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합니다.

2. 조사중지 사건 처리 및 신청 기회 확대: 조사기간 만료로 2,116건의 사건이 중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지 사건의 처리와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정비합니다.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신청 기회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입니다.

3. 피해자 특성 반영한 절차·지원 보완: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고령·취약 피해자 특성을 반영해 조사·구제 절차를 개선합니다. 피해자의 장기 소송 부담 경감과 판결 이후 재정 관리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합니다.

4. 제2기 운영 경험에 따른 제도 미비 보완: 제2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합니다. 조사 효율성, 피해자 보호, 후속 지원의 현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합니다.

5. 법률 조문 정비(근거 명확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제1항제6호 개정 및 제3조의2 신설 등 조문을 정비합니다. 위원회 설치·운영과 절차의 명확성을 높여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과거의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실을 끝까지 밝혀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진정한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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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