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폐지하고 직권조사 범위를 확대하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규명 신청 기한 폐지]: 기존에는 2023년 9월 22일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완전히 폐지합니다. 이로 인해 유족이나 희생자들이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2. [직권 조사 범위의 확대]: 위원회가 스스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직권 조사의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의 '엄격하고 중대한 근거' 대신 사건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위원회가 직접 진실규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합니다.

3. [피해자 명예회복 및 권리 보호]: 신청 기간 제한이나 과도한 조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누락되었던 중대한 반인권적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합니다. 이를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사의 진실규명 신청 문턱을 낮추고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넓힘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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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