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을 줄이고, 비보고어업과 비규제어업을 막으려는 국제적 흐름이 강해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흐름에 맞춰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을 더 촘촘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맞추려는 시도예요. 기존 법에 있던 보고 의무와 벌칙을 그대로 두면 새 특별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될 수 있어서, 체계를 다시 정리하려는 필요가 생겼어요. 한마디로, 기존 법의 일부 기능을 새 특별법 체계로 옮겨 갈아끼우는 정비안이에요.
기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다루던 보고 의무를 새 특별법 기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손봐요. 어획실적과 양륙실적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고할지 법 체계를 다시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보고 체계를 별도의 특별법에서 다시 짜는 만큼, 기존 법의 제재 규정은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내는 어획실적과 양륙실적 보고도 새 체계에 맞춰 정리하려고 해요. 기존 법의 일반 규정과 특별법의 세부 규정을 따로 맞물리게 하려는 구조예요.
이 개정안은 단독으로 끝나는 법이라기보다, 같은 시기에 추진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과 묶여 있어요. 특별법이 어업활동의 예방·관리·기록을 맡고, 기존 법은 그에 맞춰 남는 부분을 정리하는 식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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