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사업 촉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4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2.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에 걸리는 예산과 시간을 줄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가능하도록 함.

3.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적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5
권성동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