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포구에 입항하거나 계류중인 어선이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한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이 해당 어선에 대해 승선·검사, 입·출항 및 양륙제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와 불법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어선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항포구에서 불법 어구나 어획물을 검색하여 해상단속을 보완하고, 불법어획물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과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수산자원 포획 규정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이식 수산자원 거래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온배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 및 비어업인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어업에도 어업자협약 적용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촉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중개 행위 금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산자원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법안
어업인과 비어업인 갈등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영향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