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획물 중개 행위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불법적으로 잡거나 채취한 수산자원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불법어획물의 판매 중개행위 및 구매 대행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그리고,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이러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 및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되어 불법어획물의 유통 및 판매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어획물의 유통과 판매를 방지하여 수산업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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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