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등24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자원조성사업 시 구조물 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협의ㆍ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전ㆍ사후 조사를 강화합니다.
2. 사전ㆍ사후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해역이용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합니다.
3.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협의ㆍ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ㆍ사후 조사를 강화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지원하여 연안생태계 복원과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 포획 규정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이식 수산자원 거래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온배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 및 비어업인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어업에도 어업자협약 적용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촉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중개 행위 금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산자원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법안
어업인과 비어업인 갈등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영향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