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과 국립ㆍ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도 사전ㆍ사후영향조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
2. 인구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에는 사전ㆍ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
3.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관이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여 조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함.
법안의 취지는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실시가 원활해지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고 해양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수산자원 포획 규정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이식 수산자원 거래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온배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 및 비어업인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어업에도 어업자협약 적용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촉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중개 행위 금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산자원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법안
어업인과 비어업인 갈등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