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체계는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는 있지만,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역마다 바다 환경과 어업 여건이 다른데도, 이런 차이를 제도적으로 세밀하게 담아내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또 기후변화로 경영이 흔들리는 어업인을 바로 도울 근거가 부족해서, 위기가 생겨도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인 보호를 같이 보려는 쪽으로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예요.
기존에는 어종과 해역을 정해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안은 그 과정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 결과와 지리적 여건을 넣으려 해요. 자원량만 보지 않고, 기후와 지역 차이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총허용어획량 설정에 연결하려고 해요.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자원 관리의 직접 변수라는 점을 법에 더 분명히 두려는 거예요.
지리적 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부분도 중요해요. 같은 제도라도 해역 특성, 어장 분포, 이동 경로 같은 지역 차이를 무시하면 실제 현장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후변화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진 어업인을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자원 관리 규제만 두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또는 기후변화로 생기는 피해를 완충할 장치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이번 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생계안정을 따로 보지 않게 만드는 쪽이에요. 어획 규율을 강화하더라도, 현장 충격을 완화할 장치를 같이 둬야 지속가능성이 생긴다는 관점이 들어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수산자원 포획 규정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이식 수산자원 거래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온배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 및 비어업인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어업에도 어업자협약 적용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촉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중개 행위 금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산자원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법안
어업인과 비어업인 갈등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영향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