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면허어업이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업자들이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절차에 박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허어업을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2. 이로써 면허어업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변경, 폐지, 준수, 승계 등의 절차를 거쳐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어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사각지대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면허어업을 어업자협약의 승인 대상으로 추가하여 어업자들이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적 사각지대를 해결하여 수산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 포획 규정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이식 수산자원 거래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온배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 및 비어업인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촉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 중개 행위 금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산자원공단 역할 확대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법안
어업인과 비어업인 갈등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조성사업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영향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